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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건이 일어난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를 해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월세를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집의 하수관이 앞집의 지하를 지나게 되어있고, 앞집은 자기땅에 하수관이 설치되어있으니,
제가 사는 집에 하수관을 따로 설치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집주인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 앞집의 주인이 저희집주인에게도 이야기를 했구요.
하지만, 하수관 공사를 다시 할려면 땅을 파야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제법 나올듯 하긴 합니다.
중요한건, 집주인이 앞집 주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앞집 주인에게 "알겠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선
침묵하고 있는데, 앞집에서는 계속 세입자인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하수관을 막아버린다는둥.. 머.... 그런....
만약, 앞집에서 하수관을 막아버려서 저희가 사는 월세집에 하수를 사용못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결할수있으며..
집주인이 돈이 들기때문에 계속 침묵으로 있으면, 저는 어떻게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한테 불익이 안왔으면 하지만, 혹시 몰라서 문의를 해봅니다.
제가 알고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상담할수 있으면 근처 괜찮은데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대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623조)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앞집 주인에게 세입자인 귀하에게 협박을 하지말고 임대인(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 하십시오.
2. 앞집 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앞집 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앞집 주인이 하수관을 막아 버려 하수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집주인을 상대로 하수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하수구를 설치해 주지 않아 하수를 사용 못하게 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대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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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