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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으로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12월 30일)
거래가 약 2억2천만원 , 입주민융자 70% (약 1억 5천)만원 전세보증금 6500만원
위험하지 않은물건 강조하였으며, 12월 30일 선수금 50만원 입금 . 1월 2일 계약진행하기로 구두약속 하였습니다.
50만원은 12월31일 입금하였으며, 1월 1일 계약취소 연락하였습니다.
취소사유는 등기 후 은행융자가 1억5천이 아닌 120% 가정하에 1억 8천만원..
최초 안내 받을때
융자 + 전세 = 21,500만원이나, 계약후 등기후에는 채권액(1순위) + 전세 = 24,500만원 > 집값을 초과
(전세금은 6500만원)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자기는 설명을 다했기 때문에 (융자 부분) 책임이 없어 선금 50만원 반환 불가하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융자금만 설명하면 되는건가요? 융자가 채권으로 바뀌어 금액이 변경되는데도 설명할 의무가 없나요???
**** 누가 봐도 위험한 전세인데 공인중개사는 절대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위험고지의 의무 이런거 없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취소를 원하는 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이러한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귀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이때의 중대한 과실이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귀하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귀하의 중대한 과실 없이 상대방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것인지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귀하께서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받았는지와 더불어 부동산 전세 계약의 특성상 귀하가 부주의하여 파악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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