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을 하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장애인 아들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아들 본인이고, 아들은 장애인입니다. (호적은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심판문에 의해서 매달 200만원씩 부양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 200만원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