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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몇달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전입니다.
이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친아버지의 전부인 아들이 저희 엄마 호적에 아직 있는상태입니다.
아버지는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배가 다른 오빠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연락이 끊긴상태이나,
그 오빠가 신용불량자라서 호적이나 주소등을 아직 엄마밑에서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는 새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려니 혹시 새아버지의 재산이 있으면
전남편 아들의 신용불량으로 채무변제등의 의무가 책임전가되지는 않는지 걱정이십니다.
새아버지 되시는 분이 부동산이 조금 있으셔서 엄마는 호적에 전남편의 아들이 등재되어 있으니
채무관계가 있는 은행등에서 변제의무를 요구하실까봐 혼인신고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편의 자식이 엄마 호적에 아들로 있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재혼하실 새아버지의 재산이 확인되면 채무변제 의무가 있는지요?
혹여 은행권에서 엄마의 주소지 이전으로 호적에 등재된 아들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장등이
재혼한 주소지로 배달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친아버지의 전 부인 아들이 어머님의 호적에 올라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아들로 표기되어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님과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별도로 입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자녀로 기재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합가 되어 있는 것을 혼동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입양되지 않은 관계라고 한다면 혈연관계가 없음으로 인하여 상속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채권채무 관계는 연대보증 등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그대로 전가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독촉장이 배달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아들'의 정확한 의미와 별도의 '연대보증계약' 등을 체결한 바가 있는지 검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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