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9월 14일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이혼한 상태셔서 모든 재산(집, 땅)은 저와 동생이 50%씩 공동 상속되구요..

우선 집과 땅은 법무사를 통해서 공동 상속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인인데(만21세),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만19세)라서 엄마가 동생 법정대리인이에요.

현재는 엄마와 저, 동생 셋이서 엄마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아빠 명의의 집에서 큰아빠가 살고 계신것입니다.

아빠집에서 10년 넘게 노숙자로(사기 전과등으로 재산 모두 잃고) 빌붙어서 살았었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아빠가 빚이 많아서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고 빚 갚으려구요..)

큰아빠가 못나가겠다는 군요... 큰아빠는 주소도 아빠집으로 되어있지 않고 모든 공과금도 내지 않고

국가유공자라 나라에서 돈도 받아 먹는데 집을 못나가겠대요

때문에 저희 남매는 집도 못내놓고 빚만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에요

법무사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아무리 그 집이 저희 남매 소유의 집이고, 큰아빠가 그 집 주소에 실려있지 않는다고 해도

집에 들어가 짐 처분하고 큰아빠를 쫓아내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법으로

그게 사실인지.. 그럼 큰아빠가 제발로 걸어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꼭좀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