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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 저는 32살 두아이의엄마예요 ^^
다름이아니고요 제가 갓난쟁이때 저의아빠가 (생모가누군지 몰라요 ..호적상에도 없는것 같구요 )
혼자키우다가 저희엄마를 만나서 결혼하고 사셨는데 제가 중3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저희엄마가 친엄마로 생각하고 있었구요 근데 어느날 엄마가 자기가 생모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
그리고 한참을 같이살았습니다 ..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엄마는 어느날 연락도 안됐었구요 ..
그리고 몇년후 전화연락이 되었는데 다른분과 혼인신고하시고 사신다 하시더라구요 ...
그리고 또 얼마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받으신다고 호적정리 를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게 법원절차를 밟아야 하더라구요 ..암튼 생략하고 ... 저희엄마께서 친생자부존재청구소송?인가를
하셨구요 ..법률에 관해 지식도 없고 ... 아는게 없어서 문의드려봐요 ..
자식(부모)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것 같은데 ... 유전자검사를 해야하는것 같은데 ...
그비용은 제가 100% 부담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법원까지 출석? 해야 하는지요 ? 지금 제가 아빠가 타지에있어서 아이둘데리고 아이가어려서 이동하기가 참 어려워서요 ..
차도없고요 . 법원까지 거리도 있고...
만약 뭐 그런일은 없겠지만..혹시라도 제가 협조하지 않을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드립니다.
새어머니께서 귀하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는 말씀이시죠?
새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등록부에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6호)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는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법원에서 귀하의 출석을 명령하게 되면 나가셔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는 다는 말씀은 법원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님 다른 뜻인가요?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새어머니와 귀하가 친자가 아니라는것이 법원에서 판결될것입니다. 새어머니쪽에서 귀하와 자녀가 아님을 밝히는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위함이므로 유전자 검사비용도 귀하께서 100%로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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