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협의이혼했고 당시에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안보여주고 연락을 끊은 상태인데요

 

아이가 보고 싶어 면접교섭권 이행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협의서와 이행신청서를 과거에 배우자주소관할지 가정법원에 내려고 하는데 이행신청서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서류를 과거 배우자 주소 관할지법원에 내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