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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 분양권을 팔기로 해서 아파트 분양권 사본과 계좌번호을 알려줬는데 제가 마음이 바껴서 안팔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에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Down 계약서를 적어야한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게 문제가 될것 같기도하고
아파트 파는것도 마음에 걸려서 안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문자로 계약금 송금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1분 정도 후에 500만원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계약 파기 안된다고 했고, 제가 계약한 사람 연락처 알려달라고하니 알려주지도 않고,
계약자라고 알려준 사람이 다른 부동산 아줌마 였습니다. 둘이서 짜고 계약 파기 안할라고 하는거였습니다.
어제부터 송금하신 분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통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송금하신 분께서 계약을 하겠다고 완강히 거부한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도 부동산이 거짓말 하는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은행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문제로 송금하신 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 문자로는 송금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가 지지 않겠다고 보낸 상태입니다.
계약하자고 집사람 한테 문자 보낸 내용은 "oo아파트 00호 프리미엄 6900, 신고액 1400"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의된 날짜에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귀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입금한것이며 또한 귀하의 경우 계약금 입금 전에 계약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어 계약금이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는 가능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따라서 입금된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구해보시고 계속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 않을 경우에는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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