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가 돌아가신후 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려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시숙,남편입니다.
시숙은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며 재외국민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시숙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속인중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하는것이
다음순위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외국에 있는 시숙문제가 걸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