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을 잘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판사님이 조정을 권고하셨는데도 상대방인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모든 소송은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답답한 상황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소송법상으로 볼때 상담자는 낙뢰 등 천재지변에 기인한 화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차인의 임대물 원상회복의무를 면하여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반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총력을 기울여서 재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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