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몰래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사안은 귀하께서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명의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 즉 명의자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은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사용료 납부에 대한(보증을 서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자의로 명의를 빌려주셨기 때문에 상담자께서 그 사용료와 연체금을 납부 하신 뒤, 그 통신업체의 부장에게 본인이 받은 재정적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업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귀하께서 명의자라는 이유로 대신 납부하셨다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므로(민법 제741조 참조) 통신업체 부장에게 귀하께서 지불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 347조)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귀하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할 의사로 명의를 빌린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은 상담자의 책임입니다.

보통 사람을 기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현재 진정으로 변제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에서 통신업체에서 귀하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고 귀하와의 만남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사기죄를 성립하게 할 가능성도 있으나, 범죄의 성립여부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
(목동분원) 02-2646-1611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