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수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수혜자 고유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이라 하여도, 특정한 수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변제를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압류 등의 조치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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