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건과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년이상전에 부친께서 임야 및 전을 매도하여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5년경전에 매도된 토지 주변네 등기이전되지않은 임야 2필지,전1필지가 부친의 명의로 살아있어 할머니묘도쓰고 했습니다 헌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주인이 3~4회바뀌고 금번에 매도되는과정에서 매수자가 제목건의 확인신청서가 장자인 본인 및 모친앞으로 날아왔습니다(부친사망했슴)
이건과관련 이의신청을하면 이전등록이 치소될수있는지요 그리고 특별조치법시행중에 장자앞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최초 매매계약서상에 필지가 명확히 기입이 되어있는 조건과 필지의 정확한 조건이 없는 상태 두조건의 차이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