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현행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배우자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1순위상속인과 1순위 상속인이 없이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따라서 제1순위의 직계비속인(호적에 부의 자녀로 올려있는 자녀) 5명과 계모(부친의 법률혼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 자녀의 비율은 1.5:1의 비율입니다(즉, 계모의 상속지분이 직계비속 지분보다 50%가 더 많습니다). 또한 직계비속간에는 특별히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지분으로 분배하게 됩니다.

2.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2조)이 있는데,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을 하여 법정상속으로 나누거나 이와 다르게 협의에 의해 나눌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분할방법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여 그 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2항)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협의 내지 동의가 없으면 그 협의는 무효이고, 심판의 경우에도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3. 상속재산의 분할 청구를 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생전의 재산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또는 세무서의 세무부과내용을 찾아보면 대략의 재산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전의 재산과 사후 재산의 차이가 일반적인 생활비 등의 사용 이외의 재산소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른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모를 상대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제기 전에  파악된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아버지 생전에 계모의 자녀에 대해 교육 및 양육비의 지출은 자녀의 양육의무에 따른 지출이었으므로 사후에 상속인이 이를 논의할 것은 아니나 그 정도가 일반적인 상식을 넘는 정도라고 하면 특별수익 또는 생전 증여임을 입증하여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에 보면 아버지의 채무를 청산한 후 잔여 재산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여서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서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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