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그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2월이 만기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십시오.

2. 인터넷에 들어가 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다움등에 들어가 한글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검색하시어 본상담원 홈페에지에 들어오시어 법률정보 → 서식모음(분류)→ 민사를 차례로 크릭하시면  내용증명 서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