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회사 사장님 운전기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집에서 나간후 다음날 새벽3시까지 근무(운전,대기)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2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회사 다른직원의 퇴근시간은 오후 6시 입니다.
점심시간 전후로 잠깐의 쉬는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10분 대기조의 성격을갖고 대기중이며,운행도 합니다.
제 일의 특성상 오후 10시정도 퇴근할수 있다고 하여 입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시간외 수당이나 년봉 재협상이 가능한지요.
또한 제 뜻을 회사측에 밝힌후,강제 퇴사 당할수도 있는지요..
너무 힘이들어서 여쭈어 봅니다...너무 힘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