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 중 1994년도에 B, C의 동의를 얻었다는 말씀이 명확하지가 않아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첫 번째로 B, C가 상속지분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당시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포기판결을 받으셨거나, 혹은 B, C가 본인들의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상속포기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라면 B와 C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적극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고, 채무 변제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2. 상속지분의 포기가 아닌 단순히 『B, C가 0, A가 전부』의 분할로 협의분할을 하셨다면, 협의분할 역시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 해제의 법리가 적용되어 이미 한 협의분할을 해제하여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대판2004. 7.8. 2002다 73203) 』

3. 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분할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등기 명의신탁의 약정을 하여 실질적으로는 모두 1/3의 지분을 갖되 명의만 A로 해 놓았던 것이라면 다른 상속권자들도 상속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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