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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주일전 동생으로 집을 담보로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대면을 하여 무슨 용도로 가족과 협의없이 대출을 받았냐고 질문을 했는데 함구합니다.
이외에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5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인출한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제 나이 서른이 되도록 봐 온건만 큰것만 벌써 20건 가까이 됩니다.
예전에는 주사도 심하여 어머니와 애들한테도 잦은 폭력도 행사하였고, 방화시도 하다 미수로 그친적도 몇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일을 하는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안한건 아니지만 집에 가져다 주는 비용보다 사고쳐서 그돈 갚는 비용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 했습니다.
생활비버는건 어머니가 다 하셨고요 ,
저희가 6자매 인데 학비며, 교재비등 어머니가 감당하셨고, 교육비로 드는 비용보다 아버지 사고쳐서 갚는 비용이 거진 대부분이었습니
다.
게다가 결혼생활 31년차에 접어드는 어머니 아버지지만 가족과 집안일에는 안하무인, 남의 집 일에는 두팔 걷어 나서며
어떨땐 보면 남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사고치면 뒤에서 묵묵히 감당하시던 어머니 이젠 더이상 지쳐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더이상 못참겠다고 이혼하자는 어머니의 말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옵니다.
제가 우려하는건,
서류접수는 하여도 숙려기간동안 아버지가 변심되어 틀어질까봐 걱정도 되고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굳이 상대 합의 필요없이 이혼 절차 밟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미성년자 동생들 ( 14세, 18세) 은 부모님 이혼하게 되면 엄마에게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동생들에겐 아버지란 사람은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로 남아 있을거 같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우려대로 숙려기간 동안 이혼 의사를 철회하시게 되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인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인지,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는데, 단순한 생활무능력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폭력행사나 방화시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역시 시일이 오래된 사건들이라면 주장하시기 곤란합니다.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하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담을 오셔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 후 동생들에 대하여 어머님께서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지정되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부부 두 분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결정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부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자의 복리’이며, 13세 이상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므로 그 의사가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혼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머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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