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3월28일~2008년3월28일 6500만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허나 집주인은 금년 3월 만료기간에도 연락이 없더니
5월19일날 전세금 2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 사정상 그렇게 큰돈이 없다고 조금만 봐달라고 하니깐
동네 주변 전세가등이 올랐다고 자기도 올려야겠다고 하네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해지의 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위에 사항에 제가 해당이 되는지요? 사항이 해당된다면 2년동안 살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