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보내신 글을 보니까  본인 일이 아닌지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제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퇴거했다는 분이 누구인지요. 지금 전입한다고 되겠는 지는
재개발조합규약이 있을 것입니다. 조합 측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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