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미등기 아파트 전세계약으로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12월 30일)


거래가 약 2억2천만원 , 입주민융자 70% (약 1억 5천)만원 전세보증금 6500만원


위험하지 않은물건 강조하였으며, 12월 30일 선수금 50만원 입금 . 1월 2일 계약진행하기로 구두약속 하였습니다.


50만원은 12월31일 입금하였으며, 1월 1일 계약취소 연락하였습니다.

취소사유는 등기 후 은행융자가 1억5천이 아닌 120% 가정하에 1억 8천만원..


최초  안내 받을때


융자 + 전세 = 21,500만원이나,   계약후 등기후에는 채권액(1순위) + 전세 = 24,500만원 > 집값을 초과

(전세금은 6500만원)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자기는 설명을 다했기 때문에 (융자 부분) 책임이 없어 선금 50만원 반환 불가하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융자금만 설명하면 되는건가요? 융자가 채권으로 바뀌어 금액이 변경되는데도 설명할 의무가 없나요???


**** 누가 봐도 위험한 전세인데 공인중개사는 절대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건 사기 아닌가요? 위험고지의 의무 이런거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