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에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있지 아니하여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은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귀하께서는 구속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과, 죄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 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을 통하여 다 말씀하지 못하신 사정이 있거나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상담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글에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있지 아니하여 단정할 수는 없으나 돈을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은 생각도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귀하께서는 구속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과, 죄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 결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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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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