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6조 제1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 제2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전세계약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되고(별도로 만료기간을 정한 것이 아님), 다른 조건은 전계약과 동일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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