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남녀관계의 해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귀는 동안에 쓰라고 도와준 돈은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상대방이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만, 대여의 의사라면 금전채무에 관한 것이므로 변제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문자협박이라고 하셨는데....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을 필요로 한다(대판 1995.9.29,94도18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갚으라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외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악의 발생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협박죄로의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헤어짐과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주원인이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피해의 보상을 받기 어렵고, 또한 피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손해 등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막연한 사유로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의 의사없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연을 알아야만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내원하여 직접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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