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히부모님께서 시골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900평 정도의 땅을 임대를 하신 상태인데, 900평이 한명의 주인이 아니라 다섯명이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300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땅을 팔면서 새주인이 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정도는 저히가 농업을 계속하는 대신에 3년 이후에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 땅의 일부를 내 놓을것과 혹여 재개발이 되어 보상문제가 거론되면 지상 하우스 건물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들이 갖겠다는 각서를 써달랍니다.

물론 주인이 원하면 땅을 내놓는게 당연한데, 그 땅을 내놓게 되면 하우스 건물을 다시 변경을 해야하고 만일의 경우 지속해오던 하우스 농사에 지장을 초래할수도 있구요, 하우스 건물값의 50% .정말 이해할수가 없네요..
20년이 넘게 해오신 땅인데, 너무 억울하네요..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해 올수가 있는지....
토지법률 쪽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막막합니다.
조언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