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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님 본인이 상담원에 내원해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질문자 역시 시어머님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관한 내용이므로 본인이 신중하고 충분히 고려한 끝에 내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 이상의 생사불명 6.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올려주신 사연에 기초해 보면 시아버지의 외도 및 폭행은 민법 제840조의 배우자의 부정행위(1호) 및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3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폭행에 대하여 신체에 멍등 사진으로 찍어 놓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아상해도 병원의 진단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도 전화통화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범위는 당사자 각자의 고유재산(혼인 전의 재산 및 본인명의의 특별한 재산)은 제외되고,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노력으로 유지, 증식하여 형성된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별도로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그와 상간한 자도 같게 처벌합니다(형법 제241조 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그리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성교행위마다 1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합니다. 간통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2항 단서). 여기서 종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이고, 유서란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먼저, 시어머니님 본인이 상담원에 내원해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질문자 역시 시어머님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관한 내용이므로 본인이 신중하고 충분히 고려한 끝에 내리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5.3년 이상의 생사불명 6.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올려주신 사연에 기초해 보면 시아버지의 외도 및 폭행은 민법 제840조의 배우자의 부정행위(1호) 및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3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폭행에 대하여 신체에 멍등 사진으로 찍어 놓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아상해도 병원의 진단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도 전화통화내역서 등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범위는 당사자 각자의 고유재산(혼인 전의 재산 및 본인명의의 특별한 재산)은 제외되고,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노력으로 유지, 증식하여 형성된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 별도로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그와 상간한 자도 같게 처벌합니다(형법 제241조 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그리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성교행위마다 1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합니다. 간통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2항 단서). 여기서 종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이고, 유서란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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