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현대캐피탈에서 4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월 204000원정도 불입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작년 12월에 대출을 받아서 4번을 이자와 원급 불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월에 불입을 하지못하고 4월초까지 왔습니다
그쪽에서 전화가왔는데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기에 저는 딸이 갚을 능력도 없지만 갚아야 하기에 이자를 필요없이 원금만 갚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규정상 원금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전 대출을 받을때엔 돈이 없어서 받지만 만약 돈이 생겨서 한번에 갚을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현대쪽에서는 분납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번에 받을수는 없고 분납으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원금은 3720960원..
저는 이자를 내기않기위해 원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현대쪽에서는 원금을 받을수 없으니 법으로라도 해결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일인가요?
제가 갚지 않으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원금이라도 내겠다는건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