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제2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4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이를 빙자하여 속여서 간음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이하 생략)

올려주신 사연의 경우 한국내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으므로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개월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면 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 남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을 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남게 됩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는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부족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혼인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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