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은 잘 보았습니다.

부모의 부양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사이는 '자기가 사는 권리는 다른 사람을 부양할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1차적 부양관계가 있습니다.
법은 부양의무에 관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청구권은 경제적으로 생활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므로 재산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부양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부양의 순위와 부양의 정도,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일 때에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부모에 대한 부양은 천륜으로 맺어진 인간의 도리입니다. 법이전의 인륜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자녀와 아버지가 부양료에 대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권유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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