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모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하여 부자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분관계의 변경은 법이 정하고 있는 바(내용) 및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쓰고 있는 부의 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재혼한 남편과 아이들(전남편사이에 출생한)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1가구 세자녀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법의 개정으로 친양자 제도가 도입되어(시행일 2008년 1월1일) 다음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아이들을 두 분의 자녀로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입니다.

강조할 점으로 친권의 상실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하면서 친권행사자가 母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친부의 친권이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사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친권이 상실되려면 父 또는 母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민법 제 777조(친족의범위)의 규정에 의한 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친권의 상실을 선고(민법 제 924조)받은 경우에 친권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부가 법원에서 친권상실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친부의 동의 없이 친양자로 입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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