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문제가 되고 있는 임야의 명의인이 모두 종중원인가요? 예전에는 종중산, 종답 등을 종중명의로 등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종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원 1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의로 매매할 것을 우려하여 여러 명의 명의로 한 것입니다.

2. 올려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께서 토지 매입당시 자금을 출자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에 기인하여 8인과 함께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분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동일비율로 볼 수 있으므로 1/9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종중의 땅에 대한 등기를 종중명의로 직접 하지 않고, 종중원 몇몇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입니다. 비록 돌아가신 할아버지 외 8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 본질이 종중의 임야가 분명하다면 할아버지 개인소유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에는 부동산등기법 등의 개정으로 종중명의로 등기가 가능하지만, 1930년도에는 종중명의로 임야취득은 가능해도 그 등기가 어려웠습니다.

3.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4. 종중회의를 거쳐 종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상 명의자들이 진정한 소유자임이 밝혀진다면 정당하게 각자에게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종중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종중원 몇 명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종중이 진정한 소유자로 밝혀진다면 지분을 포기하고 종중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명의자 모두가 종중원이었는지가 종중의 땅임을 밝히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종중에게 반환해야 한다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내에 신청을 하시면 용이한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

5.「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3조)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또는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전 지역과 경기도 파주시(일부), 강원도 철원군 등 『수복지구 임시행정 조치법』 제3조에 의한 수복지역 역시 제외됩니다. (동법 제4조)
이 법은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으며, 이 법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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