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분과 아이템매니아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실수로 다른서버로 들어갓습니다

저와 그분이 거래하려던 서버가 A 라고  제가 실수로 들어갔던 서버 B  라고합시다

그님께서 저에게 A 서버라고 가르쳐줬는데 제가 모르고 B 서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님에게 사기치지말라고 욕을 했습니다

총 3번 보냈습니다(욕의 내용은 디질래 , 아신병 거꾸로요, 주디터졌다고 시불대지마라)  이렇게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님께서 기분이 나쁘다면 저를 신고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하고 바로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님은 싫다면서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님께서는 신고를 당하기 싫으면 현금 50만원을 달라고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서 돈이없다고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사정햇습니다

그님께서는 게속 돈안주면 신고한다고하셧습니다(그런 내용의 문자를 18번받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50만원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거는요

1. 이경우 제가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2. 제생각으로는 그쪽분에게도 협박죄와 공갈미수죄가 성립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지 설명좀해주세요

3. 제가 그분에게 욕 문자를 보낸건 2007.12.30 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성년자였고요

만약 제가 처벌을 받게된다면 이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성인으로서 처벌을받나요??

4. 그리고 저는 전과도 없습니다. 잘하면 기소유예로 끝날수도있는거같은데 어떤가요??

그리고 그님은 말로서는 절대로 해결안해주신다고했습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