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서식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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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

사건: (이혼소장에 써 있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십시오)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부인)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남편)본인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합니다.

1. 본인(남편)의 표시
  성명:
  주소:

2. 첨부: 당사자본인신문사항 4부(남편이게 신문하고 싶은 사항을 1,  2, 3, 으로 적어 내시도록 하십시오) 부인이 신문한 후 남편이 반대신문을 부인에게 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해서도 대처하십시오. .  
    
                               2008년.   월  일

                                            위피고:   000 인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법원에 가기 전에 “당사자본인심문사항”, 이혼신청서, 부인이 낸 답변서 부본 각1부씩을 지참하시고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 :(본원)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