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상속은 채무를 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님)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인데, 사망 당시 이미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데, 고모의 자녀들이 혹시 상속 포기를 하셨는지요.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 다음 순위로 계속 넘어가서 고모의 부모님(귀하의 조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2. 보험과 관련 하여는 어떤 보험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보험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한정상속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있는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포함되는 모든 사람들이 상속채무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것으로,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은 그것으로 그치며,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4.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모두 저희 홈페이지 서식 모음에서 찾아 작성하실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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