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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함이 명도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보통 청구 취지에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판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비용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남은 보증금에서 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차인에게 더 받아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면 받기 힘든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2. 집에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단전, 단수를 해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전기와 수도는 실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차임을 밀렸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전기와 수돗물을 끊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상대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주택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함이 명도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보통 청구 취지에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판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비용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남은 보증금에서 소송 및 강제집행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차인에게 더 받아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면 받기 힘든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2. 집에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단전, 단수를 해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전기와 수도는 실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차임을 밀렸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전기와 수돗물을 끊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는 경우 상대를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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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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