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동차를 구매 하시는데 보증인을 세워 전부 할부금으로 해서 구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할부금을 못내는 형편이 되자 보증인이 차를 팔겠다며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인감증명을 떼어달라고 해서 18일날 떼어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19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차는 27일날자로 자동차매매상사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상속포기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차를 18일날자의 인감이 들어갔는데 이전날자가 사망후라서.. 혹시
상속포기신청을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이전날자가 사망후여도 인감증명이 사망전이면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