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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올린 글은 잘 보았습니다.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무면허로 사고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산재에서 받은 것 보다 손해가 많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 부족부분을 그 부모에게 받고 싶은 것이지요.
그 부모에게 재력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합의가 쉽고 실제로 돈을 받기가 쉽겠지만 능력이 없으면 재판청구를 하여 승소하여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해 보면 산재 보험에서 받은 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봉으로 계산하느냐 수당을 합쳐서 계산하느냐 인데 귀하는 수당을 합쳐서 계산하여 93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6개월간 일하지 못한 것으로 계산하여 달라고 하시고 싶으시지만 산재에서 본봉으로 계산한 것을 보면 재판에서도 본봉으로 계산하여 나머지를 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판례나 법조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합의를 하실 때 위로금명목으로 받으신다면 산재보험과 상관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산재에서도 그 업무상의 장애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조참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으면 계속 산재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지요.
다음 판례는 귀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나 그 받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대법원 1985.5.14.선고 85누12판결)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무면허로 사고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산재에서 받은 것 보다 손해가 많다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 부족부분을 그 부모에게 받고 싶은 것이지요.
그 부모에게 재력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합의가 쉽고 실제로 돈을 받기가 쉽겠지만 능력이 없으면 재판청구를 하여 승소하여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해 보면 산재 보험에서 받은 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봉으로 계산하느냐 수당을 합쳐서 계산하느냐 인데 귀하는 수당을 합쳐서 계산하여 93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6개월간 일하지 못한 것으로 계산하여 달라고 하시고 싶으시지만 산재에서 본봉으로 계산한 것을 보면 재판에서도 본봉으로 계산하여 나머지를 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판례나 법조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합의를 하실 때 위로금명목으로 받으신다면 산재보험과 상관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유장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산재에서도 그 업무상의 장애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조참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으면 계속 산재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지요.
다음 판례는 귀하 사건과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험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이나 그 받은 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대법원 1985.5.14.선고 85누12판결)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은 나오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상담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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