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2번째 글을 보았습니다.

1971년에 그 땅이 징발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버님의 연세가 33세가 되지 않습니까. 성년이라면 알 수 있었을 나이라고 보입니다. 징발된 해로부터도 37년이 되었군요. 보통 자기 것으로 등기되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 245조 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등기이전된 땅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공탁된 금액이 국고에 환수되었다면 다시 찾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