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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 아버님(86세)께서 예금을 제2금융권에 구좌당 계약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구좌(소액예금보호와 관련)를 갖고 계십니다. 유언서에 예금명세를 첨부하셨는데, 만기 때 마다 그 명세를 직접 수정하셔야 하는 애로가 있으십니다. 연로하셔서 그것이 매우 힘드십니다.
2. 그래서 유언서에 일괄해서 `내 모든 예금은 전부 00에게 상속한다` 또는 `aa은행의 예금전부, bb은행의 예금전부를 00에게 상속한다` 라고 유언서에 기재하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여도 법적 효력이 있다면 만기 때마다 구좌번호 등을 수정해야 하는 일을 피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리오니,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겄습니다.
2. 그래서 유언서에 일괄해서 `내 모든 예금은 전부 00에게 상속한다` 또는 `aa은행의 예금전부, bb은행의 예금전부를 00에게 상속한다` 라고 유언서에 기재하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여도 법적 효력이 있다면 만기 때마다 구좌번호 등을 수정해야 하는 일을 피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리오니,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