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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망자가 유언장을 썼고, 그 내용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 준다고 했을 때
직계 존속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1. 배우자 3/7, 직계 존속(부,모) 4/7
재산이 1억일 경우,,,
유류분은 직계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라고 들었는데 그럼...(100000000*4/7)*1/3 = 19,047,619 이 되나요?
2. 원고가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누가 재판 비용을 대나요?
보통 재판에서 진 쪽이 이긴 쪽의 변호사 비용이랑 재판 비용을 다 내는 것으로 아는데
유류분 반환 소송일 경우 피고, 원고 변호사 비용은 각자 내고 재판 비용만 진 쪽이 내나요?
궁금합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현재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과거 1년 이내에 타인에게 행한 증여, 그리고 공동상속인의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증여받은 가액을 전부 산입한 후 채무를 제한 다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적극재산이 1억이라 하더라도 과거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산입하여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유류분반환소송이라고 하여 특별히 소송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도 인지세, 송달료 및 변호사비용 중 규칙에 의한 일정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전액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공동상속인들간의 유류분반환소송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급적 서로 대화를 통해 잘 해결하시는 것이 좋고, 사적인 합의가 용이하지 않으시면 본 상담원과 같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을 통해 화해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거나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본 상담원으로 당사자들께서 직접 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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