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직무상 문서나 도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허위의 문서나 도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고, 사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원인에게 본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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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직무상 문서나 도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허위의 문서나 도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죄의 주체는 공무원이고, 사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원인에게 본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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