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머니의 인감증명발급을 요청하면서 민원대에서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위임자(어머니)의 성명을 쓰고 싸인해서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발급을 요구한바,

인감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이 거부하자 계속 신경질적으로 발급을 요구하여 안되는 이유를 설명하여 설득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글로는 표현못할만큼...

이런경우 민원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해당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