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2.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종중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3.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여성이 종중의 구성원이 되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4982 판결)」라고 하여 성년여성의 종중원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5. 위의 판례를 기초로 정리를 해 보자면, 종중총회의 결의(위에서 적시한 조건을 갖춘)없이 행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매매대금을 후손인원대로 분배할지에 대한 문제는 종중 총회에서 모든 종중원들이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합의 없이는 그것 역시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여성 종중원들에게도 출가여부와 상관없이 종중원으로서 자격이 인정되므로 종중총회에서 의결권이 있으며 종중 재산에 대해서도 남자 종중원들과 동일한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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