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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입니다.
2년을 만난 5살연상 남자친구와 올해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상견례를 마친 상태입니다.
만날 당시부터 지금까지 저는 제법 규모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중이었고
남자친구도 타지역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올해 초 토지보상으로 80억원을 받게 되었다며
병원을 그만두고 결혼해 남자친구가 있는 지역으로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일하면서 주말이면 그지역으로 달려가 아파트등 결혼 준비로 힘든줄 모르고 알아보다
계약을 할려치면 갖은 핑계로 미루는게 의심스러워 알아보니 거짓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왔다했었는데 사실은 실업계고 졸업이며
다닌다던 대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였으며 연봉은 말하던 돈의 반도 안되었습니다.
대학원 진학과 그이후 꿈들을 접고
그 남자의 말들에 속아 병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가 잃은것들은 직장과 시간이지만..
말할수없는 배신감과 상처.. 재기의 희망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토지관련 서류와 남자친구가 직접 써준 통장내역등을 증거로 가지고있습니다....
혼인빙자나 사기죄가 안된다면...
손해보상은 절차가 어찌되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려운 가정형편에 힘든 결정을 내렸는데 일방적으로 연락도 없고..
제가 어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움말 구합니다...
제가 저런일들을 안다는 사실은 남친측은 모릅니다..
그냥 본인의 거짓말들로 인해 감당이 안되니 연락이 안되는것같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혼인빙자간음은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져서 더 이상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죄와 성립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상대인 남자친구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고 기망행위를 통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남자친구가 학력, 직업 및 연봉을 속임으로 재산상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기에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양가 상견례를 마친 귀하와 남자친구의 관계는 약혼의 준하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은 제804조 (약혼해제사유)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하와 같은 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의 학력, 직업 및 연봉에 관한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을 이유로 귀하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약혼의 해제가 일방의 귀책에 의해 파기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에게도 배우자가 될 상대방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액수산정에 참작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분을 찾아 직접 만나서 귀하가 원하는 바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귀하가 손해배상 등을 받기를 원한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니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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