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양관계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의 새어머니(전 남편 사이에 자녀없음)와 혼인하여 살고 계십니다(친모는 사망)

 

저는 얼마전에 결혼하여 분가하였습니다.(남/36세)

 

우연히 제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게 되었는데 아버지만 나타나고 새어머니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상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떼어보니 그때는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새어머니가 나타나더군요.

알고보니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맞으나 저와 새어머니 사이에는 아무런 법적관계가 없다는 의미더군요.

즉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혼인한 것일뿐 아버지의 자식인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다소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후 구청직원에 문의해보니 새어머니가 저를 입양하면 법적 모자관계가 성립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입양신고서와 친양자입양신고서란게 있던데 둘 차이가 무엇인가요?

위와 같이 신고를 하면 새어머니와 저는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되는지요?

정당한 유산상속권자가 되는지?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신고할때 새어머니와 저 당사자외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정리하면

질문 1. 친양자입양신고서와 입양신고서 차이

 

질문 2. 저같은 경우 위 둘 중 어느 신고서로 신고해야 되는지

 

질문 3. 신고후 새어머니와 저와의 사이의 효력 

 

질문 4. 신고후 제가 새어머니의 정당하고 유일한 상속권자가 되는지 여부

 

질문 4.신고시 새어머니와 저 당사자외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