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08년11월19일 사고정도: 실종
사건개요: 실종자 통영선적 통발어선 115한일호(79톤) 선원으로 2008,11,19,02:42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동방 약 41마일 해상에서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선미 갑판상에 적재되어 있던 통발어구가 현측으로 쏠려 대각도 경사된 후 복원력을 상실 전복되어,동선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황용진 등 3명은 구조되고,나머지 선장 김충길 등 7명은 실종된 사건으로,경주지청 검사 박성민 내사종결 사건임. 

 

실종사고 사건이 위와 같이 종결이 되었는데요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호적상 실종자 본인은 결혼하여 분가해 호적상 배우자와 딸밖에 없는데 배우자는 사망했구요 미성년자(초등학생)인 딸밖에 없습니다  실종자의 친모친은 계부와 호적상은 따로 되어 있는데  친모친은 사망하구요 계부를 생전해 계신데 계부가 실종선고를 신청하면 되는가요 만약에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