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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부터 이혼을 진행 중인
아무런 힘이 없는 두아이 엄마입니다.
지금 현재 애들아빠와 저의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위자료를 조금이나마
받아 내기위해서 애들 아빠의 월급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주위에 지인을 통해서)
근데 이혼을 준비하기 전에 남매중에 큰아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작은 아이 딸만 데리고 나와 친정에 온 상태라 큰아이 땜에
계속 마음이 아파요
신랑은 전화를 해도 아들과 연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전에 형님으로 인해 애들아빠가 사고를 당해 수술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적으로 이혼을 진행중이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애들아빠의 가압류도 풀어주고, 소송도 취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제가 이 모든것들을 취소할 경우 애들아빠가 저에게 작은 딸에 대한 양육권을 다시 청구 할 수 있는지?
아님 이대로 딸을 제가 키울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애들아빠의 주요 목적은 이혼이라 그게 마음에 제일 걸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힘이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운 일들이 순조로이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혼은 누가 청구하신 것인지요? 님께서 위자료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니 님께서 이혼을 청구하시고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있는 자는 남편쪽인지요? 애들아빠의 목적이 이혼이시라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이유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해 이혼에 책임없는 자가 청구하는 것이라서 입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신 저간의 사정을 알아야만 자세한 내용을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가장 궁금하신 양육권 문제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협의로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지 못하면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할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이혼시 양육권 등의 결정에 있어 남편이 큰아이를 님께서 작은 아이를 맡는 것으로 협의로 결정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그대로 결정되게 되고 협의가 불가능할 시는 가정법원의 판단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판단을 할 경우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부부의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이혼을 하지 않으실 경우 (협의이혼일 경우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으셨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 철회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면을 제출하시면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님께서 이혼소장을 제출하신 경우면 소를 취하하시면 되고 남편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신 경우이면 적극적으로 응소하시어 이혼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셔야 이혼을 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법원에서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법적으로는 공동친권과 공동양육권을 가지시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저희에게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얻으시려면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방의 경우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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