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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6세 여성입니다 . 10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는 무직입니다.
결혼한지 9년째고 최근까지 일을 하면서 남편월급 200 저 350 이렇게 제가 더 벌었었구요 매월제월급에서, 시댁에 육아랑 생활비로 150씩드렸습니다
아이는 두명이있고, 현재 별거한지 3주정도됩니다.
사유는 기본적으로 남편과 결혼3년째쯤부터 애정이식고, 무관심해지면서 대화가 거의없었습니다. 각방을 쓰기시작했고 , 애들때문에 마지못해 살고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일을 하기때문에 둘다 시댁에서 거의 봐주셨고 생활비는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사생활하다 알게된 남자와 친해지면서, 잔건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친해져 자주 연락을 하며지냈는데 그사람에게 보내 메일을 남편이 메일 비번을 알게되면서 보게되었습니다.
그게 3년전일입니다. 저는 절대 불륜이 아니라고 했고, 남편은 그 메일을 프린트해서 저에게 상의도없이 친정부모님께 직접 찾아가,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후에 다 이해하겠다고 하여 그냥 덮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후에도 계속된 무관심으로 거의 대화가없는생활을 하다가, 올 1월경에 진지하게 이혼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흐지부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그만둔지 4개월째되는 3주전에 갑자기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3년전의 그일이 도저히 잊혀지지않고 용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마음이 이해가 안되는건 아니지만, 당시 인정을 한것도 아니었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상황을 떠나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상황에서 제가 돈을 벌땐 3년동안 암말안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 니 이혼을 하지는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양육권은 시댁에서 키우셨기때문에 본인이 갖기로했는데, 양육비를 바라지않을테니, 2000만원만 받고 이혼에 합의하라는것입니다.
현재 아파트시세 14000만원 (담보대출1000만원있고, 결혼당시 시댁에서 5000을 보탰습니다
자동차는 시어머니명의인데 결혼해서 거의 제돈으로 산거나 마찬가지고, 최근에 제명의 보험해지한거 남편에게 1700고스란히 보냈는데,
2000만 받고 나가라니요!!
제가 월급도 더 받았었고 재산형성에 기여가 더 컸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제가 청구할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남편은 제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미 그전부터 애정이 없었고, 또 바람이라고 인정하지않았고, 메일을 본거말곤 증거가없습니다.
양육권은 남편이 갖더라도 제가 무조건 현재무직이라도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재산 분할 요청범위도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시댁에도 그사실을 얼마전에 말해서 지금 별거중인데 아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안보여주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권리는 없나요??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절박한 문제라... 답을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7.5.26선고므 87므5, 87므6판결)를 이르며, 일반적으로 부저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고,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대법원1976.12.14 선고 76므10판결).
귀하께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아서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나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내심에 의한 외도도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남편은 귀하의 행위를 용서 해 주셨고 같이 사셨는데 3년이 지난 지금 귀하께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남편이 제시한 재산분할에 불만족하여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귀하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 이혼을 제기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 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따라서 남편은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할때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이 문제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도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 됩니다(서울 가법1996.3.28 선고95느 2952 심판참조)
따라서 귀하가 재산형성에 더 큰 기여를 했다면 귀하가 더 많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자동차 등 전재산에서 본인의 기여도 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양육하는 일방 배우자에게 자녀가 만20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1986.6.10선고86므 46판결)
귀하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양육비를 정하는데 고려사항은 될 수 있으나 아예 한푼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 사이가 끊어 지는 것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를 만나 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에서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의 2 제2항)
시댁에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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