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56세의어머니께서 이번에 맞춤형생계급여신청을할려고준비하던중알게된사실이있습니다

107세의 호적상어머니가사망신고가안되어있다고하네요..

수소문으로알아보니30년전요양병원에서돌아가셨다고하는데..그당시사망신고를안했다고합니다

지금에서야 사망신고를할려고하면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지금저의어머니께서 어릴적 107세호적상어머니에게로양녀로보내져 그분의자식으로되어있는데..

107세의 어르신은 자식이2이있지만어릴적가출을한상태라 생사를알수있는방법이없다고하네요

요양병원으로문의하니 30년전의서류는없다고하니..

어떻게해야할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