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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상황
- 자가로 살던 주택을 팔고(2020.7.3) 그 주택에 6개월간 전세계약(2021.1.3)을 해서 살고 있던중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양도 물건
계약 접수 진행.
-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임차 의사 없음 유선통보, 다른 임차인 중계 요청(임대인이 시세보다 1억 5천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중계 요구)
-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계약은 8월말 또는 9월 첫째주로 예정이며, 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이사확인 요구.
2. 문의
-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임차 계약이 되지 않을경우,
계약자(상담자)인 임차인만 주소지를 새로 계약한 LH 10년 공공임대로 옮기고, 세대원은 그대로(아내, 자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어도
전세보증금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후에도 안 나갈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후 세대원 모두 퇴거해도 전세 보증금 대항력이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95다30338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귀하의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귀하께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출이나 이사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참조).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만으로는 그러한 효력이 없고,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이사나 전출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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