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신다는 의미이신지요? 그렇다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다3155 판결 참조)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인 원장님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실제 거주할 직원에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원장님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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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신다는 의미이신지요? 그렇다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다3155 판결 참조)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인 원장님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실제 거주할 직원에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다면 원장님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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